도와주세요ㅠㅠ중고차를 판매하고 명의이전을 안 했더니 벌금이 제게 날아왔습니다.

street2 | 2020-04-06 | 추천 0 | 조회 4826

1월경 호주에서 퀸즐랜드 번호판 차량을 시드니에서 판매하고 귀국하였습니다.
폐차하려고 알아보다 오지인A이 사겠다고 하여, 저랑 오지인A와 중개인B 총 3명이 만나 중개인을 통하여 판매 하였으며 수기로 a4용지에 차를 판매했다는 계약서도 썼습니다.
서로 1장씩 쓰고 나눠가졌어요. RWC는 없고 중개인이 직접 라이트 브레이크 등등 확인해봤어요.
명의이전하려면 RWC가 필요하니 차를 산 사람이 퀸즐랜드에 가서 RWC를 받아 명의이전하기로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레지 만료가 4월 말경이라 지나기전에 그사람이 변경하기로 하였구요
그런데 호주인이 qld가서 명의이전을 할 거라고 안이하게 생각한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고 한국에 귀국하였는데 얼마전 확인해보니 제 앞으로 과속벌금 및 톨비들이 몇백불 가량 날라왔습니다.
호주인이 qld가서 명의이전을 할 거라고 안이하게 생각한것이 문제였습니다.
중개인B과 연락을 했는데 처음 차 산사람A이 또 다른 이C에게 차를 팔았다고 하였으며 차산사람C 개인정보는 받았습니다.
벌금 나온건 서류를 통해 넘기면 될거라는데 자기도 어떤 서류인지는 잘 모른다하네요.

지금 제게 고지된 금액이 총 600불이 넘는데 한국에 있던 제가 이 벌금들을 다 내는 건 억울하네요ㅠㅠ
벌금이 나올 시기에 제가 한국에 있던 걸 증명하면서 차를 판매했다는 것까지 등록할 방법이 없을까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스크랩
  • 신고
  • 뒤로
  • 다음
  • 목록
© Hojunar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