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관련 은퇴준비(정보)

더블바보 | 2020-08-06 | 추천 0 | 조회 815

1.호주
1)신청시 5년이내 부부가 타인에게 증여,기부한 금액 신고해야 함.
2)출생후 거주했던 모든 나라들에 대한 거주개시일을 기록해야 함(유효기간 지난 여권보관 필요)
3)결혼날자도 기록해야 함
4)호주 거주후 비자변경내용도 기록해야 함(유효기간 경과 여권보관 필요)
5)부동산 소유내역,금융계좌별 잔고,신청일 현재 주식투자 내역,소득도 신고해야 함
6)배우자 소득(최근 2주분),투자내역 등도 신고해야 하며
7)센터링크 CRN으로 my.gov.au에 링크불가시 센터링크 방문해 링크코드와 패스워드를 받아야 함
8)호주는 현재 만66세가 되어야 노령연금 신청가능,생년월일에 따라서 66.5세와 67세로 연장됨
9)노령연금 첫수령 가능일로부터 13주전부터 신청가능함

2.뉴질런
1)자산,소득과 무관하게 만65세 이상 시민권자에게 노령연금 지급후에 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뉴질런 시민권자들 심사숙고 필요)
2)호주와 뉴질런은 상대국 거주기간도 노령연금 지급자격 거주기간에 포함됨

*비전문가의 기억에 따른 내용임으로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센터링크,정부 웹싸이트에서 확인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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