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채권(공사대금)회수 사례

더블바보 | 2020-08-12 | 추천 1 | 조회 1578

악질로부터 받지 못한 그래니 플래트 공사대금을
NSW fair trading에 홈 빌딩관련 tribunal(NSW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NCAT) 신청($79)해서
24시간내에 지급하고,24시간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은행 이자율(로컬 코트 등록전 pre-judgement 이자율은 현재 연 4.25%,등록후 post-judgement 이자율은 연 6.25%)로 미지급 채무와 이자를 지급하라는
enforcing order를 받아서 24시간만에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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