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호주나라 가입자가 본인이나 타인을 위해서 가사도움인력 등 1회성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1회용 구인광고를 허용해서 무직상태 등인 한인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되면 좋은 일인 것으로 판단되는 데,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구인(채용/인재/과외)란에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한인사회 구성원으로서 좀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