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내 호주동포의 한국노령연금 신청서 개선건의에 대한 1-2차 회신(공개)

반성과 감사 | 2024-08-13 | 추천 0 | 조회 236

첨부와 같은 이메일 회신을 받았는 데,얼마나 오래 걸려서 개선시킬 지 지켜봅시다.
3년 전의 건의에 대해서도 호주 센터링크 핑게를 대고
개선은 커녕 한국 노령연금을 지급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불필요한 정보와 자료들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호주와의 사회보장협정 내용은 만 20세 이후에 소득활동 여부에 불구하고 협정 당사국내에서 거주한 기간에 비례해서 노령연금을 해당 국가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호주동포 입장에서는 상대방 국가에서 지급받는 노령연금액 만큼 센터링크에서 노령연금을 차감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손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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