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돈 도 내주머니에 들어오면 다 내돈이다

제이미 | 2024-09-16 | 추천 2 | 조회 1088

그동안 교민사회에 가끔씩 일어나고있는 계파동 과 일부 채무변제 불이행 상황들에대해
이글을 올리려 합니다
물론 계, 또는 일수대출 등 호주 법적으론 보호를 받지못하는 상황의 현금 부채 상황 건 이라
일부 이러한 부채불이행 과 계파동으로 금전적, 정신적 으로 고통을받고 심지어 극단적인 상황까지 초래해 제정적으로나 심적불안 까지 겪으며 생활에 불편함과 제정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례가있어 이글을 올리려합니다
불법 이자대출은 대출자 자신이 정당한 대출을 받을수없는상황에서 지인의소개나 서로의 신뢰로 비싼 이자를 감수하고 현금 변통을 하는것인데 이를 악이용하여 채무불이행을 하고
심지어는 상대의 약점을이용 뻔뻔하게 상대를 고통받게하는 경우까지 야기하고있읍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계, 불법현금대출을 이용하여 자신의 일시적 재정적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하여 앞으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론 정당성을 주장할 순 없지만 자기가 필요하여 남의 돈을 변통하여 썼으면 자신의
상황이 호전되어 충분히 대출 변통할 능력이 되면 당연히 감사한마음으로 되갚아야하는것이 우리들 인간들이 해야 하는 도리이고 이치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몰지각하고 뻔뻔한 사람들이 아직도 태연히 고개들도 활보하는 모습에 감히 경악을 금치 못하여 이글을 보시는 분들께도 당부와 주의 차원에서 올립니다
1차로 경고차원 에서 채무자 자신들이 이글을 보시고 채무변제 를 이행하시면 다행으로 이글을 내릴 것이고 뉘우침이 없이 계속 뻔뻔하게 인간의 도리를 져버리고 살아가신다면
2차, 3차…. 앞으로 서로 믿고 돕고 사는 따뜻한 교민동포사회가 될 때까지 이글은 계속 될 꺼 입니다
이글을 보시고 유사한 사례가 있으신 분들은 제보하시어 함께 따뜻한 호주교민사회가 되도록
도와가며 이뤄 나아가길 추석 중추절을 맞이하여 교민가족 모든 가정에 풍성하고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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