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뢰시 선불지급은 신뢰가능한 경우에만 하세요

반성과 감사 | 2024-11-12 | 추천 0 | 조회 379

컬러본드(스틸 패널) 울타리 설치하기 위해서
재료비 명목으로 총공사대금의 70%를 받아간 자가
핸디맨이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공사현장에 왔으나
의뢰자가 공사현장이 복잡하고 리프트 사용시 새로 설치하는 울타리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공사 시작일을 연기한 것을 핑게로
새로운 일들을 계속 발주,작업하면서
사례 건의 울타리 설치작업은 1개월 이상 지연시킨 후
11월5일에 시작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당일 약4시간 정도만 작업하고
재료도 약 30%정도만 구입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바쁜 시기임을 핑게로 1-2일이면 끝낼 수 있는 일임에도
토,일요일 등 공휴일에는 작업도 하지 않고,평일에도 오전 10-11시에 현장에 도착해서
오후 4-5시면 작업을 종료하면서(옆 울타리 공사기준:스페인계 이웃이 발주한 옆 울타리 공사를 끝낸 자임)
크리스머스 전에 끝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남일처럼 메시지를 보내온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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